쇼핑몰 창업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과 동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시 신청한 사업 외의 추가적인 사업이 있으면 부가통신 사업신고도 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속한 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 「납세 서비스 센터」로 방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속한 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세무서 「납세 서비스 센터」로 방문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교부받으신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지불(카드결제) 계약 등 쇼핑몰운영에 필요한 계약 체결시 제출서류로 많이 활용됩니다.
사업자신고 후에는 6개월 마다 부가세신고 및 1년에 한번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통신판매 신고도 해야 합니다. 주된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시, 군, 구청에 하시면 되고, 주된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방문 신청 뿐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청서 외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나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부가통신 사업 신고
-사업자 등록시 신청한 통신 사업 외에 부가적인 통신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우체국 통신업무과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ㅇ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 1부
ㅇ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ㅇ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